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들을 겨냥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 등의 5대과제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책에 담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라2023.9.21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돌봄· 가사·심리지원 ·식사 ·영양관리 · 돌봄교육 등의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
● 돌봄 경험 공유 등 자조 모임 지원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가칭'청년미래센터' ) 및 돌봄 코디네이터( 센터당 6명) 배치
2. 고립·은둔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해 지원
●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확인 → 선정→ 유형화(고립위험군,고립군,은둔군)
● 자기 회복· 사회관계· 공동생활· 가족지원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종결 후 정기면담,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 및 전담인력(센터당 8명) 배치
3.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
● 1:1 지원 서비스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 단계적 확충
●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및 자립정착금 지급 권고금액 단계적 인상
● 멘토링, 직무교육·취엄연계 등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민간협력 강화
4. 청년마음건강 지원으로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층 포함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 원, '24년 8만 명 지원 목표)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 추진('25년~)
● 검진항목 확대(조현병·조울증 추가), 주기단축(10년→2년), 사후관리 체계구축(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 계) 등
●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선별검사,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5. 청년자산형성지원으로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완화,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계좌적립 중지 기준 완화 등* 가입자 중심맞춤형 지원('23.5월~)
* 소득기준 완화(월 200만 원→220만 원 이하),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 재산조사 미실시, 출산· 육아휴직자 계좌적립 중 지(2년) 신설(기존 군입대 사유만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현 누적 가입자 9만 명에서 지속 확대 추진
●기초수급· 저소득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현행 24세 이하→개선 30세 미만)
맺음말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국가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 점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현실을 구현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공공누리(보건복지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