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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 행위에 대한 제보 포상금 최대 5억원

by moneyseat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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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민법상으로는 재산의 출손, 즉 무상증여를 의미하며 , 사회통념상으로는 타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하등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을수록 더 장려되야 하는 선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속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1. 제한대상 :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2. 제한시기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언제나 제한·금지되는 주요 위반사례

1. 축,부의금품 제공 X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전시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제공

2. 회비,헌금, 장학금 제공 X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 납입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     학금지급

작가 rawpixel.com</a> 출처 Freepik

3.교통편의, 식사, 다과.          음료 등제공 X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다과,음료 등 제공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포럼 등 단체에서 개최하는 송년회에 회원이 아닌 일반 선     거  구민을 초청하여 식사와 공연제공
4.구호,의연금품 제공 X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구호, 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출처 Freepik

5.화환,화분 제공 X -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황,화분 등 제공
-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 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
6. 선물, 기념품 제공 X  

작가 valeria_aksakova</a> 출처 Freepik

7. 상장, 부상 수여 X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어린이 집의 모범졸업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수여는 가능*
8. 무료 민원상담 등  X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지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무료 또는 싼값에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기부 받은 사람은?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나 제보한사람에게는 최대 5 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맺음말

정정당당한 사회를 위해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선진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국시민으로서 정치인들의 기부를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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