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을 개정하여 2024.01.01부터 만 ㅇ세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양육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과정
1)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2). 2023.6,1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3) 2023. 9.5 :법률 제19455호-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 중 "매월 50만 원"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30만 원에서 50만원"을 "30만원 이상"으로 한다.《시행 2023.914.》《시행2023.914.》
※ 법제처 고시참조
양육수당
한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양육수당은 현행대로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1항).
영유아보육법지원정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아동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36~47 | 12만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