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사회재난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7월 중 집중호우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에 700만 원까지 선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책 진행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책진행과정
1.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 진하기로하였다.
2.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3. 아울러,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4.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5.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7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재난지원금 선지급 현황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7백만 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 (공주시 지급현황) 피해접수 311건 및 확정 286건,
1차 재난지원금 선지급(286개 업체, 7백만 원) 지급 완료(8.11) 재
9월 5일(화)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하였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 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 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맺음말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피해주민들의 생계비지원이 우선이고 정부입장에선 소비진작을 유도하여 재난으로 야기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을 정비하던 중 엄청난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칭찬합니다. 되도록 많은 국민이 빨리 혜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